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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 초가  Date   2011-07-30 00:0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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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  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품목
Contents

1. 양어장용 필름(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)

 

2. 양어장용 파이프(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)

 

3. 어상자(목재,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)

 

4. 와이어로프(어선용에 한한다)

 

5. 어업용 발전기(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)

 

6. 양어장용 초파기(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)

 

7. 활어냉각기(어선용에 한한다)

 

8. 양어장용 취-배수관(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-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에 한한다)

 

9. 구명 부기-동의(어선용에 한한다)

 

10. 기상용 모사전송기(어선용에 한한다)

 

11.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

 

12. 양어장용 차광막

 

13.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

 

14. 자동조타장치

 

15.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(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

 

16. 양식장용 사료살포기

 

17. [약사법]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

 

18. 수산물 선별기

 

19. 어업용 얼음

 

20. 수산물 건조기

 

21. 어업용 소라껍데기

 

22. 양식장 관리기

 

23.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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